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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실 설치 관련 문의 건
작성자 CANADASHED (ip:)
  • 평점 0점  
  • 작성일 21.11.29 11: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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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255
안녕하세요. 고객님


문의주신 내용 중 유리온실 설치와 관련하여 우선 답변을 드립니다.


유리온실의 경우 해당 제품을 건축물로 보는 지자체(건축허가)가 있는 반면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또는 제품으로


보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건축시행령의 경우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해석과 시행을 달리하기에


정확하게 해당 내용을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농지에서 20평 이하의 건축물 축조 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대지의 경우에는 이 법령 자체의 대입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은 것이 지역에 따른 시행령으로 대체를 하기에


해당 법령과 다른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 부분입니다.


보편적으로 현재 구입하시는 분들의 경우 주변분들과 큰 트러블이 없거나 민원이 잘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신고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설치하여 사용하시고 계시며 이것이 현재 건축법에


대하는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다만, 법적인 부분을 반드시 해결을 하고 제품을 설치하시고자 하는 경우라면 제품을 설치하시고자하는


지역의 건축허가과에 문의하시어 해당 제품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확인을 해보신 후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나서 제품을 설치하시면 되십니다.


창고 제품의 경우 별도의 창문 설치하거나 제품자체에 추가적인 구조물을 설치하시는 것은 어려우시며


별도로 스탠딩형 선반이나 LED센서등, 자물쇠 등 옵션상품을 설치하여 사용하실 수 는 있습니다.


창고 제품도 온실과 마찬가지로 지역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다릅니다.


다만, 창고의 경우 보편적으로는 가설건축물로 보는 지자체가 거의 대부분이기에 간단한 신고만으로


제품을 설치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가설건축물축조신고의 경우에는 용적률과 건폐율에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별도로 건축면접에 포함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1899-7988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Original Message ]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전원주택을 지을 예정인데,  데크에 선룸과  정원(대지) 혹은 농지(전)에 유리 온실을 설치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즉, 정원(대지)에 설치시에 건축면적에 포함되어 신고를 해야하는지,  몇평이하의 온실은 신고 없이 놓아도 되는지, 가설물 신고로 가능한지 등입니다.

농지(전)에 설치시는 찾아보니 20평이하는 가설물 신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적은 평수는 하우스처럼 신고 없이 놓을 수도 있는지요? 


그리고 창고의 경우 창을 내거나 하는 옵션설치도 가능한지요. 창고는 건축면적에 들어가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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