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LOBAL STORAGE

고객만족도1위, 브랜드선호도1위
세계적인 조립식창고 브랜드입니다.
현재 위치
  1. 게시판
  2. FAQ

FAQ

고객님께서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게시판 상세
제목 Q. 가설건축물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canadashed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9-02-27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22811

Q. 가설건축물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고절차는 간단한편이며, 당사는 고객님의 서류 준비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신고용 도면 제공)

   설치하시는 장소나 토지 용도에 따라 별도의 허가 없이 간편하게 농막 혹은 가설건축물 신고가 가능합니다.
   (창고나 컨테이너는 옥상이나 도심, 주택단지에 설치 될 경우 대부분 증축으로 분류되어 건물 설계변경, 허가 등

   번거로운 절차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신고없이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우선 관할 지자체 내 건축담당부서에 가설 건축물이 설치될 해당 장소 지번을 문의 하시고
   가설건축물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 하신 후, 신고가 가능한 경우 절차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처에 방문신청 하거나 
   민원24(https://www.gov.kr/portal/main),세움터(https://cloud.eais.go.kr/)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2. 배치도 1부 (설치하실 주소지 배치도에 조립식창고 배치공간을 표시하여 제출)
   3. 평면도 1부 (당사 고객센터에 요청 후 제공은 제품 평면도를 제출)
   4. 대지 사용승낙서 (타인 소유 토지를 임대한 경우)


   신고서 제출 이후 3일~7일의 처리기간을 거쳐 검토 및 현지조사를 통한 승인 여부를 심사 후 
   승인 될 경우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을 발급, 축조신고처리가 완료되어집니다.
   가설건축물 신고에 따른 평균 발생 비용은 신고수수료(약8,000원~10,000원), 등록면허세(약6,000원~9,000원), 
   취등록세(약80,000원~)이며 각 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발생 비용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은 최장 3년이며, 만료 전에 연장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외에 정확한 답변은 거주하시는 지역 공공기관 건축과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제품과 관련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제품 설치 시 신고가 꼭 필요한가요?

   http://www.canadashed.com/article/faq/3/20/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